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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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통합지원본부장의 통제 하에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삼척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현장대응반장”이란 유형별 사고발생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3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삼척시의 실·과·소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장이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6. “현장책임관”이란 통합지원본부가 현장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 긴급구조 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응급복구하는 단계 5. 수습·복구 : 재난현장에서 대응·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단일 사고로써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산림보호법」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폭발 <개정 2024. 8. 23.> 6. 중대한 유류·유해화학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보해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1의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삼척시의 실·과·소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 한다. 다만,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중앙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복 부서중에서 사고 비중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 2. 영 별표1의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삼척시의 실·과·소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임명한다. 3. 영 별표1의3의 재난유형별 사고가 읍·면·동에서 발생시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초기 현장대응을 위해 사고발생지역의 읍·면·동장을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장의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업무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