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삼척시에 소재하는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지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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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삼척시에 소재하는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지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캠핑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4. 2. 1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제4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시장은 해수욕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은 귀중한 공유자원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해수욕장은 주민 및 이용객이 연중 즐길 수 있는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한다. 3. 해수욕장 관리는 주민 및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4. 시장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시장은 해수욕장 자원이 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해수욕장이 사계절 휴양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해수욕장의 환경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해수욕장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5조(해수욕장의 개장 기간 및 고시 등 )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5일 전까지 삼척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해수욕장: 관광정책과 <개정 2021.4.16., 2023.01.01.> 2. 그 밖의 자연발생 마을 해수욕장 등: 관할 읍ㆍ면ㆍ동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 시설의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수탁자와 운영ㆍ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11.12.>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개정 2021.11.12.>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시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1.11.12.> 3. 그 밖에 시장이 영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11.12.>
제8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 고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해수욕장 내 청결 유지 2. 해수욕장 내 시설 사용료는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적용 3. 시설사용료 안내판은 시설 내에 게시하고 요금 징수 시 이를 이행 4. 태풍, 해일 등 천재지변에 따른 위험으로부터의 대피명령에 대한 준수 5. 시장이 해변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명령의 준수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수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시장이 정한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3. 수탁권을 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감독)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는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②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