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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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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정 2024. 4. 12.>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삼척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과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과 그 공급업체의 공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특산품과 농업ㆍ수산

제3조 답례품의 제공

제3조(답례품의 제공)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1. 관내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2.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과 삼척고향사랑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② <삭제 2024. 4. 12.>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권자가 생산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 7. 「농촌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 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 사항) 선정위원회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 4. 12.>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관내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삼척몰, 강원더몰 등 시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포함한다), TV 홈쇼핑의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등의 공모

제5조(답례품 등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를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4. 12.> 1.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 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경우에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4. 12.>

제6조 답례품비의 지급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개정 2024. 4. 12.>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방법 등의 안내 <개정 2024. 4. 12.>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4. 4. 12.>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 기금의 사용

제9조(기금의 사용)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 4. 12.>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제10조 기금운용관 등

제10조(기금운용관 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4. 4. 12.>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24. 4. 12.>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팀장 <개정 2023. 5. 26.>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삭제 2024. 4. 12.>

제12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4. 1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4. 12.>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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