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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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전시하는 모든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이나 관리전환의 방법으로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3조(위치) 삼척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엑스포로 54에 둔다. <시행 2023. 6. 11.>
제4조(기능 및 업무) ① 박물관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박물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박물관 유물의 수집·보존 관리 및 전시 3. 박물관 유물 및 지역의 역사·문화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 연구 4.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그 밖의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5. 부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시설 및 전시유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날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입장은 오후 5시 30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음식물을 먹는 행위 3. 시장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5.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박물관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을 파손·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박물관 운영 위원회) 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 시립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심의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박물관 업무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