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6.5.>
삼척시 · 공포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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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6.5.>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2조의2(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신설 2023. 12. 15.>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유효면적 0.5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제3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는 4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시장은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2019.6.5.>
제4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23. 12. 15.>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심의 등”이라 한다) 한다. ② 제1항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규모가 10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3.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개정2019.6.5.>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및 임기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으로 각각 본다.<개정2019.6.5.>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위원장을 지명한다. <개정 2019.6.5.>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주요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⑦ 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
제7조의2(심의 및 회의록 공개) <신설 2023. 12. 15.> ① 시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자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회의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개정2019.6.5.>
제9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2019.6.5.>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1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20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