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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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삼척시(이하“시”라 한다)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부실 지역건설사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07.29.)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상호 협력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하며, 특히 관련건설업협회는 회원사가 건실한 업체로 육성발전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3.> ② 지역 건설산업체는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방안을 마련하여 이의 실천에 노력하는 등 스스로의 위상제고에 힘써야 하며,시의 건설관련 행정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삼척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건설사업자, 민간인 등의 구성원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시 소속 건설 및 경제관련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2.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3.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그 밖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상·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산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모범 건설업체 및 건설인 포상 대상자 심의 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때 2.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산업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설산업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