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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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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할 시설규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10.21.> 1. 폐기물매립시설은 총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매립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 총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40톤 이상인 시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① 제3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입지위원회는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입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입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4조제3항의 입지위원회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명 2.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2명 3.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4. 군수가 선정한 전문가 2명 5.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위원장은 입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한다. ③ 입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④ 입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입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입지타당성 조사

제6조(입지타당성 조사) ① 입지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타당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보 및 1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지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의 개요를 입지위원회에 비치하여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보 또는 1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주민은 제2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입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입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결정ㆍ고시

제7조(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결정ㆍ고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그 도면을 1개월 이상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제8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군수가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제3조에 따른다. ②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에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주변영향지역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한다.

제9조 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제9조(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의회 의원 1명 2. 의회에서 추천한 해당 시설의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대표 9명 이상 12명 이하 3.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명 ②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구성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0.21.>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⑤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군수는 다음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삭제 <2017.7.10.>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 방법 3.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4.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5.

제10조 이주대책 수립대상

제10조(이주대책 수립대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중 직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천군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제14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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