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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4-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홍성군수는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5인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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