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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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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홍성군 홍북읍 용봉산2길 87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산책ㆍ탐방ㆍ등산 등을 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의 시설 중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산림전시관 회의실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 및 주말ㆍ공휴일”이란 매년 7월부터 8월을 성수기라 하고,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ㆍ토요일ㆍ공휴일의 전날을 주말이라 하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비수기 및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제4조 자연휴양림의 시설

제4조(자연휴양림의 시설)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2. 편익시설: 전망대, 야외공연장, 주차장, 관리사무소 3. 위생시설: 화장실 등 4. 체험ㆍ교육 시설: 산림전시관, 회의실 등 5. 체육시설: 운동장(다목적 잔디구장) 6. 그 밖에 전기ㆍ통신ㆍ상하수도 및 안전시설

제5조 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양림 이용시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간 가.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숙박시설 이용시간: 이용 시작일 오후 3시부터 이용 종료일 오전 11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때 2.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에 따라 휴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입장료 및 주차료

제7조(입장료 및 주차료)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시설사용료

제8조(시설사용료) 제4조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제9조(시설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를 위하여 운동장이나 산림전시관 회의실을 사용할 경우 2.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등이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다만, 성수기 또는 주말은 제외)

제10조 시설사용료 반환

제10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시설 이용을 예약 한 사람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기간 내 예약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예약신청 및 결제

제11조(예약신청 및 결제)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이하 “숲나들e”라 한다)를 이용하여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하면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숙박시설 중 30퍼센트 이내의 객실을 예약 개시일 전에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주민등록표상 홍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는 사람

제12조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 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및 군정업무 추진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홍성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며, 그 내용을 홍성군 홈페이지 또는 숲나들e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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