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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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부산광역시 서구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8. 14.>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과 복지 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의료 지원 및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5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의 종사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1.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 및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직원 채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 및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②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8. 14.> ③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제목개정 2024. 8. 14.]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장과 직원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8. 14.>]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 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8. 14.>]
제11조(수수료 등의 면제)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면제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이나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2.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3. 국가유공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장애인 가족 [제12조에서 이동 <2024. 8. 14.>]
제12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