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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서산시 · 공포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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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② “급수설비”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하나의 급수전까지의 급수설비 일체를 말한다.

제3조 급수공사 신청

제3조(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 급수용은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 <개정 2015.6.30.> 2. 공용급수설비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급수관리인을 선정한 후 신청 3. 흡수정 이하의 특수장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를 첨부하여 신청 ②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설치장소 부근 약도 1통 2. 설계서(제1항 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1통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통

제4조 수전 표찰

제4조(수전 표찰)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 표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배부 부착토록 한다. <개정 2015.6.30.>

제5조 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제5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옥외에 매설되는 시설물과 계량기의 기부 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함으로써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 신고

제6조(제 신고)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급수중지ㆍ폐전ㆍ개전신고서 :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6.30.> 2. 급수설비의 파손·누수신고서 :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5.6.30.> 3. 급수종별 변경신고서 :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5.6.30.> 4. 사설 소화전 사용신고서 :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5.6.30.> 5. 급수 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5.6.30.> 6. 공용급수 관리인 변경신고서 :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5.6.30.> ②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른 업종구분에 따른 요금의 가구분할 신고서식 및 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 사용할 시 요금의 가구분할 신고서식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제7조 공사비 산출

제7조(공사비 산출)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에 의한다.<개정 2015.6.30.>

제8조 공사비 납부

제8조(공사비 납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제9조 대행업자 시공 지명

제9조(대행업자 시공 지명)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시공 지명을 아니 할 수 있다. 1. 관계 조례·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행정지시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공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한다. ④ 건설업자 및 대행업자의 업무지정 및 공사한계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업자에게 지정한다. 1. 대규모 배수관 공사에 관련된 일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 2. 건설업자에게 지명함이 공사비 및 공사기술상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 3. 특수장치로서 특별한 기술을 요할 때

제10조 자기 자료시공

제10조(자기 자료시공)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에 자기 자료로서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 승인 신청서 : 별지 3호 서식 <개정 2015.6.30.> 2. 자재검사 승인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5.6.30.> 3. 착공계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6.30.> 4. 준공계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6.30.>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착공계 및 준공계는 반드시 시공업자(대행업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자기자료 시공은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에 한한다.

제11조 업종의 적용

제11조(업종의 적용) 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급수용도를 임의변경하여 고율의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직권변경 처리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그 뜻을 수용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동일가옥 내에 다수의 업종이 있을 때에는 담장 또는 벽을 경계로 업종 구분한다.

제12조 보조수도계량기설치

제12조(보조수도계량기설치) ①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보조수도계량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로서 2개 업종 이상 사용하는 급수설비 2. 지정용도 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경우 ②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가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옥내에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구조(계량기함)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0.5.29.> ③ 한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 급수 사용자의 업종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보조계량기의 급수 사용량이 원 계량기의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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