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에 따라 예산군 공공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예산군 · 공포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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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에 따라 예산군 공공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예산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24.7.30.> 2. “관외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출 가능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30.> 3.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의 복사,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 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7.30.>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과 주민의 이용 2. 각종 도서에 대한 열람, 보존, 정리 3. 지방행정과 산업분야 등 주민에 필요한 정보제공 4.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실시 5.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에 문화생활과 평생교육의 주최나 장려 6. 타 도서관과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이나 상호 대차 실시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예산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7.30.>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도서관 업무 관계공무원, 문화ㆍ교육ㆍ도서관 관련 전문인사 및 이용자 등으로 구성하며 예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ㆍ위촉한다. 단,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7.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후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1. 위원 스스로 해제를 원할 때 2.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회의수당) 군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2024.7.30.>
제11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도서관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복사·인쇄 및 정보이용 수수료 <개정 2024.7.30.> 2.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3.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4. 독서ㆍ문화 및 평생학습 등 강습ㆍ강좌 수강료 <개정 2024.7.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 하였을 때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 되었을 때 3. 부대시설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할 때
제12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강료를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8.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유족 9.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