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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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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15.8.13>

제2조

제2조 <삭제 2008.8.1.>

제3조 폐기물감량

제3조(폐기물감량)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 감량방법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02.9.25.>

제5조

제5조 <삭제 99.12.30.>

제6조

제6조 <삭제 2002.9.25.>

제6조의2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장 등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장 등)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임시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된 경우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면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관리하여야 하며, 해마다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연간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7조 폐기물 배출방법

제7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9.25, 2015.8.13>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 2. 연탄재는 별도의 일반마대에 담아 배출 <개정 2008.8.1> 3. 대형폐기물은 구청신고에 따라 배출 4. 사업장폐기물 및 공동수집·운반·처리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배출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 시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일자 및 시간에 맞춰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8조 배출일자ㆍ시간ㆍ장소 등 지정

제8조(배출일자ㆍ시간ㆍ장소 등 지정)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자(수거는 다음 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9.30, 2005.4.30, 2006.3.17, 2015.8.13> 1. 쓰레기봉투사용 폐기물:매주 일, 화, 수(불연성 일반폐기물), 목요일 2. 재활용가능 폐기물:매주 월, 수요일 <개정 2008.8.1> 3. 연탄재:매주 수요일 <개정 2008.8.1, 2010.5.17> 4. 공사장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배출하는 폐기물:발생시 주민신고에 따라 처리 <개정 2010.5.17, 2015.8.13> 5. 전용용기사용 음식물류폐기물 : 매주 일, 화, 목요일 <신설 2005.4.30, 개정 2006.3.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일자는 폐기물 발생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시간별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5.4.30> ③ 제1항에 따른 배출시간은 19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5.8.13, 2020.6.24> [시행일자 : 2021.1.1.]

제9조 쓰레기봉투 및 전용용기의 규격 및 색상

제9조(쓰레기봉투 및 전용용기의 규격 및 색상)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 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4> 1. 일반용봉투 : 흰색, 엷은 청색 2. 불연성봉투 : 엷은 노란색 3. 사업장용봉투 : 녹색, 주황색 4. 공공용봉투 : 흰색 5. 공사장생활폐기물전용봉투 : 엷은 청색 6.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전용용기 : 적색, 청색 <개정 2000.9.30, 2002.9.25, 2003.6.20, 2005.4.30, 2008.8.1, 2015.8.13, 2017.5.17> ②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및 전용용기의 규격 및 사양과 납부필증은 조달청 규정에 따르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4.30, 2015.8.13>

제10조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판매소 지정등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판매소 지정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중간판매소를 지역여건 및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정·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4.30, 2010.5.17, 2013.3.13, 2015.8.13> 1. 판매소 지정은 1개통에 1개소 이상, 중간판매소 지정은 법정동에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개정 2013.3.13> 2.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변경, 지정해지)신청이 있으면 판매소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른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구청장이 1부는 신청인이 보관한다. <개정 2010.5.17, 2013.3.13> 3.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8.10, 2000.9.30, 2015.8.13> 1. 판매소는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11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1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구역,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지정 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위탁대행지역은 변동이 없으면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기존의 위탁대행지역은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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