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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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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의령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제4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등

제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를 실무담당자로 지정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실무담당자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의령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성인지 정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팀장이 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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