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설치한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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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설치한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의령군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계야영장 : 의령군 궁류면 벽계로 201 일원 2. 거장산 오토캠핑장 : 의령군 궁류면 청정로5길 57 일원 <개정 2024.8.28.> 3. <신설 2019.12.24.>, <삭제 2024.8.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야영데크, 관리동, 취사장, 화장실 등 야영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야영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야영장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야영장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삭제 2024.8.28.> 6. “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숙박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성수기”란 6월부터 9월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4.8.28.> 8. <삭제 2024.8.28.> 9. <삭제 2024.8.28.> 10. <삭제 2024.8.28.> 11. <삭제 2024.8.28.> 12. <삭제 2024.8.28.>
제4조(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②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8.28.> ③ 수탁자는 별표 1을 제외한 체험료, 이용료 등을 징수하는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8.28.>
제5조(예약) ① 시설 사용은 예약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예약은 신청 후 익일 18시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하며,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 내 입금하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에서 5,0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8.2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개정 2024.8.24.>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24.8.24.>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4.8.24.> 4.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개정 2024.8.24.> 5. 「주민등록법」에 따라 자녀 3명 이상의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4.8.24.>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감면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24.>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감면액이 큰 것으로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4.8.24.> ④ 예약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고 현장에서 감면사항을 확인하여 차액을 환급한다. <개정 2024.8.24.> <제목개정 2024.8.28.>
제7조(사용료의 환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1.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24.8.28.>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중에 위해하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4.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 또는 멸실하여 관리ㆍ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사용허가 또는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6.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훼손ㆍ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8.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야영장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및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8.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위탁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탁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