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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대문구 · 공포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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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23.11.30.>

제2조 체육시설의 위치

제2조(체육시설의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대문구립체육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 12. 30, 2023.11.30.>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30.>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23.11.30.>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 받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보관·관리해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하고 사용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1.30.>

제4조 사용료의 부과·징수

제4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 징수하는 사용료는 구청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30.>

제5조 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작성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11.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합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청구에 대하여 조례 제9조제2항의 사유에 합당할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3.11.30.>

제7조 수탁자 선정방법의 결정

제7조(수탁자 선정방법의 결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4항에 의하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11.30.>

제8조 관리·운영 위탁 공고

제8조(관리·운영 위탁 공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시설명·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3.11.30.>

제9조 운영위탁 신청 등

제9조(운영위탁 신청 등)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11.30.> 1.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그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3.11.30.>

제10조 관리·운영계약 등

제10조(관리·운영계약 등) ①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3.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안의 내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11.30.>

제11조 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1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 ① 수탁자는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기간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11.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3.11.30.>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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