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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도봉구 · 공포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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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출방법 등

제2조(배출방법 등) ①「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 재활용품이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하되 폐기물이 날리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종량제봉투를 묶은 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연탄재 :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출하되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가내공업폐기물 :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중 가내공업폐기물(폐합성섬유, 폐플라스틱, 폐합성피혁)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자 인적사항을 표기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배출 시간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일시 : 수거일 전날

제3조 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재질 등

제3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재질 등) 조례 제18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 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는 흰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연두색, 특수규격 종량제봉투는 주황색,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종량제봉투는 주황색,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개정 2018.5.31.> 3. 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단체 표준규격(KS규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에 따른다. 다만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18.>

제4조 봉투판매인 판매이윤

제4조(봉투판매인 판매이윤)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인의 판매이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개정 2018.5.31.>

제5조 봉투판매소 지정 절차

제5조(봉투판매소 지정 절차) ①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명의·상호·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자 중 지정 취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6조(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조례 제38조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인에게 별표 3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 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3. 투기행위자의 위반행위 일시 및 장소, 내용 4. 사진·동영상 등 위반행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사항이 과태료처분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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