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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마포구 · 공포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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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3>

제2조 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해당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2024.8.29.>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ㆍ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개정 2024.8.29.>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개정 2024.8.29.>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건축사,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개정 2024.8.29.>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4.8.29.> 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24.8.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이 범위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개정 2011.10.13, 2024.8.29.>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개정 2011.10.13, 2024.8.29.>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2명 이상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2024.8.29.>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1.10.13, 2024.8.29.> 1. 평가위원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개정 2024.8.29.> 2.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개정 2024.8.29.>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개정 2024.8.29.> 4.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24.8.29.> 5.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에 계약과 관련된 평가에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3항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4.8.29.> 6.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8.29.> 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제5조 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평가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1.10.13, 2024.8.29.>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24.8.29.>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들을 수 없다. <개정 2011.10.13>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0.13>

제6조 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0.13> ② 점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1.10.13, 2024.8.29.>

제7조 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0.13] <개정 2024.8.29.>

제8조 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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