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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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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공동체 활성화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9, 2017.3.27> [전문개정 2011.12.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9.30., 2019.12.31.>

제2조의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 11. 14.>]

제3조 지원기준액의 제한

제3조(지원기준액의 제한) 공동주택관리지원기준액은 자치구세의 3% 범위 이내로 한다.

제4조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4. 8. 29.> 1.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2. 하수도의 준설 및 응급보수 3. 공동주택 도색(색채 그래픽)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벤치, 생활체육시설 등) 6. 재난위험시설(하수관거, 전기, 가스시설에 한함)의 긴급안전점검 7. 공동주택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8.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9. 공동주택 단지 내 부설주차장 확충사업 10.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11.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2.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개ㆍ보수 <신설 2024. 8. 29.> 13.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보수 <신설 2024. 8.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

제4조의2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제4조의2(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의결기구를 말한다)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25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준과 자문분야는 별표와 같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인을 말한다)가 자문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4.]

제4조의3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7.] [제4조의2에서 이동 <2022. 11. 14.>]

제5조 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2. 11. 14.> ② 구청장은 종합지원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입주자의 5분의 4이상 동의를 얻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에 통보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5.6.9., 2019.12.31., 2022. 11. 14.>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개정 2013.9.30> 5. 사업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개정 2011.12.2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결정 및 공개 등

제7조(지원 결정 및 공개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장조사 및 서면심사를 실시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3.9.30., 2022. 11. 14.>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의 심의·결정·사업정산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4.> [제목개정 2022. 11. 14.]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4.>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9., 2019.12.31., 2022. 11. 14.>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3.2.28., 2019.9.18., 2022. 11. 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1. 14.> 1. 구 소속 건설 및 공동주택 업무 담당 부서장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3. 법률·회계·건축·토목·조경 분야 등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 4. 공동주택의 범죄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9조 위원회의 기능 등

제9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1.> 1. 지원대상 사업 2.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②제1항에 따라 심의할 때 공동주택의 단지규모,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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