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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연수구 · 공포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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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합계획 수립

제2조(종합계획 수립)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홍보 및 신청절차 3. 집행 및 정산 방법 4. 지원우선순위 및 지원결정 금액<본호신설 2013.11.5>

제3조 지원제외

제3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15.6.9〉 1. 수목구입 및 식재사업(담장 허물기 사업은 제외한다) 2.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구입은 제외) <개정 2024. 8. 29.> 3.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4. 아파트 전면 도색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6.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 <단서삭제 2013.11.5> 7.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4조 사업의 조사 선정

제4조(사업의 조사 선정) ①주택과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각 사업관련 부서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2024. 1. 8.> ②현장조사를 의뢰받은 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현장조사를 의뢰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5.6.9>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 및 공동주택관리 주체(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를 선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입주민에게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7.3.27>>

제5조 지원금 교부

제5조(지원금 교부) ①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1.6,2015.6.5> ②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공사 집행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공동주택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교부하여야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집행할 때에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집행한다. ②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 감독

제7조(지도 감독) ①구청장은 지원금의 지원목적, 사용여부 및 지원금의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확인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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