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0, 2014.2.20.>
동구 · 공포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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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0, 2014.2.2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 운행하는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8.11.20, 2014.2.2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차량의 종류 및 형태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4.2.20.>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2.20.>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제4조(구분 등) 차량의 종류 및 형태별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2.20.>
제5조(배정요청)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4.2.20.,2024.8.29.> ② 단위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08.11.20,2024.8.29.>
제6조(정수배정)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수를 배정해야 한다.<개정 2024.8.29.> 이 경우 차량교체, 차종변경 및 차형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같은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11.20, 2014.2.20.>
제7조(정수배정 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제8조(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4.2.20.,2024.8.29.>
제9조(차종·차형 변경요청 및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해당부서의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1.20, 2014.2.20.> 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또는 차형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2.20.> 1.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또는 차형 중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 차량이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인 경우
제10조(차량교체 요청 및 승인) ① 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2.20.> ③ 구청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해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2.20.><개정 2024.8.29.> ④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08.11.20, 2014.2.20.> 1. 차량의 운행기간이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제11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20, 2014.2.20.>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14.2.20.> 2.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4.20.20.> 3. 그 밖에 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4.20.20>
제12조(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거나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