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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규칙

울주군 · 공포일 2024-08-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읍장·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 2009.12.24, 2012.7.12. 2021.12.29.>

제2조 권한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된 권한 중 보건소장, 읍장·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24, 2012.7.12>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4>

제4조 권한 및 책임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표시) 이 규칙에 따라 보건소장, 읍장·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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