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울주군 · 공포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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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체감사 규칙」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대상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31.>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체감사 규칙」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징계·시정·주의·변상조치 또는 개선 등의 지시 등을 말한다.
5. “경고 등 처분”이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ㆍ훈계ㆍ주의 처분을 말한다.
제4조 면책대상자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칙에 따른 면책은 감사대상기관에 소속한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5조 적극행정 면책요건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전문개정 2019.10.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28.>
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제6조 면책대상 제외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령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면책심의회 설치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군수는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7.2, 2017.6.29.,2019.10.31., 2020.12.31., 2024.8.29.>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국장, 소통감사실장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한 근무경력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공무원
③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9.10.31.>
④ 심의회의 진행 및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감사팀장, 서기는 감사업무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제8조 면책제도 안내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관은 감사 실시 전 또는 감사 종료 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표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2023.4.27.>
제9조 면책심사 신청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면책심사 신청서에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31.]
제10조 면책심사 처리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관은 제9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제11조 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해 처분 양정을 군수가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개정 2019.10.31.>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제12조 심사결과의 처리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처분 양정 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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