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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울주군 · 공포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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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자치법규와 훈령ㆍ예규의 정비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12., 2020.12.31.> 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개정 2023.9.14.> 2.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와 훈령ㆍ예규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실ㆍ과 또는 직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2023.9.14.> 3. “입법예고”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조례 및 규칙 입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9.14.>

제3조 입법방침 결정

제3조(입법방침 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정비”라 한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의 장과 기획예산실장의 협의를 거친 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입법방침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제5조의 자치법규 입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을 동시에 작성하도록 한다.

제4조 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의 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법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입법안 작성

제5조(입법안 작성) ①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제정(개정 또는 폐지) 조례(규칙)안 4. 신ㆍ구조문대비표(단, 일부개정일 경우에 한정함) 5.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및 발췌내용 나. 예산조치사항 다. 규제심사 라. 관련부서 협의 결과 마. 입법예고 사항 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할 때의 유의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 법제심사 요청

제6조(법제심사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제2장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방침 결재문 2. 입법안 3. 그 밖에 법제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7조 법제심사

제7조(법제심사) ① 기획예산실장은 법제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입법안이 제5조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법제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9.14.>

제8조 입법예고

제8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를 마친 입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심의회

제9조(심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자치법규의 정비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9.14.>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 구성 등

제11조(구성 등) ① 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및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10.>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삭제 2022.2.10.>

제12조 의장의 직무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 및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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