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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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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에 필요한 사항,「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소멸위기”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이 우려되는 현상을 말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6.14.> 2. “의령살리기 정책”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발전과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6.14.>, <개정 2023.6.14.> 3. “소생활권”이란 군 내에서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주민이 활동하는 소단위 일상생활권을 말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6.14.>, <개정 2023.6.14.>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의령살리기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2.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생활기반 확충 3. 소생활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역량 창출 4.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②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의령살리기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군수가 추진하는 의령살리기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령살리기 정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의령살리기 정책 수립·시행

제5조(의령살리기 정책 수립·시행)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의령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의령살리기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민관 및 타 지자체와의 협치 사업 2. 의령살리기 정책 홍보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개정 2023.6.14.]

제6조 의령군 인구감소지역대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의령군 인구감소지역대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목 개정 2023.6.14.> ① 군수는 의령살리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령군 인구감소지역대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14.>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6.14.> 1. 의령살리기 주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생활권 활성화 등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의령살리기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6.14.>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미래전략담당관,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경제기업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재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개정 2023.6.14.>,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2024.8.28.> ④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6.14.> 1. 군수 또는 의령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신설 2023.6.14.>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신설 2023.6.14.> 3. 의령살리기 정책 관련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대표<신설 2023.6.14.> 4. 그 밖에 군수가 인구감소대응과 의령살리기 정책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신설 2023.6.14.> 가. <삭제 2023.6.14.> 나. <삭제 2023.6.14.> 다. <삭제 2023.6.14.>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 대상이 되는 관련 부서장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6.14.>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신설 2023.6.14.]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개정 2023.6.14.>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3.6.14.>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개정 2023.6.14.>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6.14.]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6.14.]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23.6.1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개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6.1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위기대응담당으로 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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