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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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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의령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2., 2014.9.17.,2018.10.31., 2021.12.22.〉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내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31.> 1. 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5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행정복지국(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경제문화국(문화관광과, 환경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7. 9.13., 2008.10.24, 2012.12.26., 2014.9.17., 2014.12.31.,2018.09.28.,2018.10.31., 2020.12.16., 2021.9.29., 2023.11.22.>, <다른 조례의 개정 2022.4.20., 2023.7.5., 2024.8.28.> 3. 산업ㆍ건설위원회: 경제문화국(경제기업과, 산림휴양과), 안전건설국(안전관리과, 도시재생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7. 9.13, 2008. 9. 1, 2008.10.24, 201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수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선임

제5조(위원의 선임) ① 각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8.10.31.>

제6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제6조의2(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상임위원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 상임위원장

제7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8.10.31.>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8조 특별위원회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9.17., 2023.11.22.>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개정 2023.11.22.> ④ <삭제 2023.11.22.>

제9조 윤리특별위원회

제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6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과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3.11.22.]

제10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8.10.31.>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9.17.>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1.22.>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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