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병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4-08-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병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의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1-25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하거나 일정 기간에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2.“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사료 등을 말한다. 3.“소장품”이란 기증ㆍ기탁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4.“대여”란 박물관이 소장품을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박물관 자료에 관한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전시 2. 박물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기증 및 기탁ㆍ위탁ㆍ관리전환 등 소장품 보관ㆍ관리 5. 그 밖에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관장) ① 박물관에는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장은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박물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의 관장의 직제가 별도로 구성될 때까지는 박물관담당이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의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관일은 군청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관람) 국빈 또는 관공서, 학교, 그 밖의 기관ㆍ단체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관람시간 외에도 관람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관람 시간) ① 박물관 관람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관람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2. 입장시간 : 09:00부터 17:30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 및 주차료)박물관 관람료와 주차장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6.11.9> ① <삭제 2016.11.9> ② <삭제 2016.11.9>
제10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등 전시물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개정 20223.11.15.> 3. 애완동물(시각장애인견은 제외)을 동반하는 행위
제11조(행위제한)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흡연 및 고성ㆍ난무 등의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사전 허락 없이 받침대를 사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자문위원회 설치)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령군 소속으로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박물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전시기획 및 설치ㆍ시설물 건립 3. 박물관 유물의 기증ㆍ기탁 등 유물의 소장 경위와 출처 등 검증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