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 전통한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세계적 명품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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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 전통한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세계적 명품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원료로 이용하고 반드시 목재 및 기타 펄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각 제조공정을 전통식 방법으로 따르되 고해, 건조, 도침 공정만 동력을 이용해 제조한 한지를 말한다. 2. “의령 전통한지”란 의령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한지제조 업체가 닥나무 인피섬유를 이용해서 생산, 가공한 종이를 말한다. 3.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에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4. “우수 문화상품”이란 문화상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가 있어 생산의 장려 및 우수 문화상품 표시를 통해 널리 홍보하여 육성 및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상품을 말한다. 5. “의령한지장”이란 의령 전통한지를 계승하여 제조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의령군 전통한지 육성ㆍ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8.1.>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 전통한지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령 전통한지 지원)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의령 지역의 제조업자, 재배농가, 원료 생산자 및 관련단체·법인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닥나무 묘목 식재 및 관리 2. 닥원료나 의령 전통한지의 생산 및 관련 시설 신설 또는 개선〈개정 2018.8.1.〉 3. 의령 전통한지관련 시설관리 및 운영 4. 의령 전통한지 기술개발 및 한지응용 제품 개발 5. 의령 전통한지 계승 6. 의령 전통한지 홍보·축제·행사·연구·유통 마케팅 7. 그 밖에 의령 전통한지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하수도 사용료의 지원) 군수는 전통한지 제조업체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사후 관리) ①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 지원 보조금이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기구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 문화상품의 지정) ①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를 우수 문화상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 문화상품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견본품 또는 모형 3.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 군수는 우수 문화상품 지정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우수 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우수 문화상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 문화상품 표시) 제8조에 따라 우수 문화상품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제품이나 그 포장지 등에 붙일 수 있다.〈개정 2018.8.1.〉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전통한지 육성ㆍ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8.1.> 1. 의령한지장 지정에 관한 사항 2. 의령 전통한지의 우수 문화상품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통한지 육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15.>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3.11.15.>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전통한지의 제조·유통·마케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유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3.11.15., 2024.8.28.>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1.15.>
제12조 <삭제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