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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전통한지 육성ㆍ지원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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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 전통한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세계적 명품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원료로 이용하고 반드시 목재 및 기타 펄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각 제조공정을 전통식 방법으로 따르되 고해, 건조, 도침 공정만 동력을 이용해 제조한 한지를 말한다. 2. “의령 전통한지”란 의령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한지제조 업체가 닥나무 인피섬유를 이용해서 생산, 가공한 종이를 말한다. 3.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에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4. “우수 문화상품”이란 문화상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가 있어 생산의 장려 및 우수 문화상품 표시를 통해 널리 홍보하여 육성 및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상품을 말한다. 5. “의령한지장”이란 의령 전통한지를 계승하여 제조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의령군 전통한지 육성ㆍ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8.1.>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 전통한지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령 전통한지 지원

제4조(의령 전통한지 지원)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의령 지역의 제조업자, 재배농가, 원료 생산자 및 관련단체·법인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닥나무 묘목 식재 및 관리 2. 닥원료나 의령 전통한지의 생산 및 관련 시설 신설 또는 개선〈개정 2018.8.1.〉 3. 의령 전통한지관련 시설관리 및 운영 4. 의령 전통한지 기술개발 및 한지응용 제품 개발 5. 의령 전통한지 계승 6. 의령 전통한지 홍보·축제·행사·연구·유통 마케팅 7. 그 밖에 의령 전통한지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하수도 사용료의 지원

제6조(하수도 사용료의 지원) 군수는 전통한지 제조업체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사후 관리

제7조(사후 관리) ①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 지원 보조금이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기구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우수 문화상품의 지정

제8조(우수 문화상품의 지정) ①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를 우수 문화상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 문화상품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견본품 또는 모형 3.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 군수는 우수 문화상품 지정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우수 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우수 문화상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우수 문화상품 표시

제9조(우수 문화상품 표시) 제8조에 따라 우수 문화상품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제품이나 그 포장지 등에 붙일 수 있다.〈개정 2018.8.1.〉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전통한지 육성ㆍ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8.1.> 1. 의령한지장 지정에 관한 사항 2. 의령 전통한지의 우수 문화상품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통한지 육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15.>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3.11.15.>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전통한지의 제조·유통·마케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유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3.11.15., 2024.8.28.>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1.15.>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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