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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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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정보공개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접수·안내 창구의 설치 운영

제3조(접수·안내 창구의 설치 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민이 서면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안내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해당 기관의 정보목록 4. 조례 제5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공표대상 정보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장비

제4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공표주기 및 시기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한다.

제6조 공표형태

제6조(공표형태)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 ③ 공표대상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가 분리할 수 없도록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7조 공표부서

제7조(공표부서) ① 정보의 공표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처리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하고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취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② 정보가 여러 부서·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기관에 통보하고, 관련부서·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표방법의 변경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공표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공표매체 관리

제9조(공표매체 관리) 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0., 2022.7.28., 2022.10.24., 2023.2.3., 2024.8.29.> 1. 인천광역시보: 시 공보담당관 2. 홈페이지: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매체별 관리부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공표운영 등

제10조(기타 공표운영 등) 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에 설치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시 본청과 시의 소속기관(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이 장인 기관을 말한다)에 둔다. <개정 2024.8.29.>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두지 아니한 공개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은 시 본청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한다. ③ 시의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해당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8.29.> ③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8.29.>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국장 나. 환경정책·교통정책·도시계획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위촉직 위원: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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