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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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정보공개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접수·안내 창구의 설치 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민이 서면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안내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해당 기관의 정보목록 4. 조례 제5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공표대상 정보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장비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한다.
제6조(공표형태)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 ③ 공표대상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가 분리할 수 없도록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7조(공표부서) ① 정보의 공표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처리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하고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취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② 정보가 여러 부서·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기관에 통보하고, 관련부서·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공표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공표매체 관리) 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0., 2022.7.28., 2022.10.24., 2023.2.3., 2024.8.29.> 1. 인천광역시보: 시 공보담당관 2. 홈페이지: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매체별 관리부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공표운영 등) 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에 설치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시 본청과 시의 소속기관(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이 장인 기관을 말한다)에 둔다. <개정 2024.8.29.>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두지 아니한 공개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은 시 본청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한다. ③ 시의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해당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8.29.> ③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8.29.>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국장 나. 환경정책·교통정책·도시계획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위촉직 위원: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