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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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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경기도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여성가족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기도 남부·북부경찰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심의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내용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연중 4회(반기별 2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 지급 등

제10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제11조 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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