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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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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기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7.17., 2020.8.10.>

제3조 민원서류의 재분류

제3조(민원서류의 재분류) ①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해당 민원서류를 재분류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0.> ②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재분류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재분류요구서에 기재된 처리주무부서에 이를 재분류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08.10.> ④ 삭제 <2020.08.10.>

제4조 민원심사관

제4조(민원심사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행정기관별 민원사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하며, 민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17.]

제5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제5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매월 5일까지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제6조 처리결과의 통보

제6조(처리결과의 통보)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조항과 그 조문의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7조 민원처리기간의 사전예고

제7조(민원처리기간의 사전예고) ① 민원실의 장(이하 “민원실장”이라 한다)은 민원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서류가 처리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완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에 처리기한이 임박했음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기간 예고서의 송부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기간이 7일인 민원 : 처리기한 2일 전 2. 처리기간이 10일인 민원 : 처리기한 3일 전 3. 처리기간이 15일인 민원 : 처리기한 4일 전 4. 처리기간이 20일인 민원 : 처리기한 5일 전 5. 처리기간이 25일인 민원 : 처리기한 6일 전 6.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처리기한 7일 전

제8조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제8조(상담창구의 설치·운영) ① 민원실장은 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운영을 위하여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이하 “상담창구”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담창구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민원편람을 비치하거나 민원편람의 내용이 입력된 컴퓨터ㆍ근거리통신망 그 밖의 전자장비 등을 설치하고, 민원인이 언제나 이용가능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③ 상담창구의 전담직원은 민원상담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에게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담창구 전담직원의 지원을 요청받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민원창구에서 민원인의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 등으로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가 상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전화로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민원후견인제

제9조(민원후견인제) ① 법 제33조 및 영 제37조에 따른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은 각 부서의 팀장이나 민원실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7.7.17.>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민원을 접수한 창구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민원후견인 지정의견서를 제시하여 민원인이 민원후견인의 지정을 원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과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Fax) 등으로 민원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민원인이 민원후견인의 지정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민원후견인의 지정에 대한 민원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이미 민원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민원후견인을 교체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민원후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후견인 지정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인과 민원후견인 및 해당 처리주무부서에 민원후견인의 지정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⑥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영 제3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부서의 팀장 및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7.7.17.>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복합민원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복합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②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참석대상자에게 심의회개최 24시간 전까지 전화·팩스(Fax)·전자적인 방법 또는 문서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소집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이 많아 단위 민원별로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실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합동심의회의 소집을 대행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으로 소집을 요구받은 팀장 또는 실무책임자가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 심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⑤ 각 위원은 심의결과 의견을 가능ㆍ불가능ㆍ보완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의사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회가 종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결과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심의회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해당 민원 처리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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