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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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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행복농장 인증신청 절차 등

제2조(가축행복농장 인증신청 절차 등) ①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가축행복농장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이하 “인증신청서등” 이라 한다)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2.「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사본 4.「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 사본 <개정 2019.08.14.> 5.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 사본 [신설 2019.08.14.] 6.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서류를 검토 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신청인이

제3조 인증 심사 등

제3조(인증 심사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14조의 자문기구에 제출한다. <개정 2019.08.14.> ② 인증의 심의는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의 심사기준의 적합 여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인증신청에 대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9.08.14.>

제4조 인증서의 발급 등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1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제5조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재인증

제5조(가축행복농장에 대한 재인증)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인증의 절차는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제6조 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①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 중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8.14., 2021.12.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단서개정 2021.12.13.]

제7조 인증의 표시 방법 등

제7조(인증의 표시 방법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장은 별표 2 제1호에 따른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표시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의 포장재, 용기 등에 가축행복농장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라 가축행복 축산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가축행복농장의 지원

제8조(가축행복농장의 지원) 조례 제6조제5호에서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가축행복농장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축산체험농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 3. 가축행복농장의 환경 및 이미지 개선에 필요한 비용

제9조 인증의 승계신고

제9조(인증의 승계신고)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승계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2.「축산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3. 승계 받은 농장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 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행복농장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축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

제10조(가축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 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장의 운영 실태 조사 및 관련 서류 검사 등 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9.08.14.] 1. 별표 2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의 표시방법이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08.14.] 2.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의 심사기준 준수 여부 [전문개정 2019.08.14.]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제12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는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등을 하는 경우 입회하여 현장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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