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동두천시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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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동두천시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동두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소속 당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당직원”이란 당직사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 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 휴무일에 두며, 그 근무 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 시간은 정상 근무시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수당) 제4조에 따라 당직 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6만원을 당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벌칙 적용으로 편성된 당직근무자는 제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서의 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내외의 경비를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을 당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본청 가. 당직사령 1) 숙직 : 6급 1명 2) 일직 : 5급 또는 6급 1명 나. 당직원 : 2명 이상 단, 비상사태발생 등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숙직사령의 직급을 5급으로 상향 조정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6급 직원을 당직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사업소 당직원 : 3명 단, 당직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전자경비시설, 경비전문용역 등 보완대책을 강구할 경우에 당직인원을 감축 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환경사업소 제외) 3. 보건소, 동 당직원 : 1명 단, 당직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전자경비시설, 경비전문용역 등 보완대책을 보건소와 동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당직 근무를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당직 가용인원에서 적정인원을 본청에서 무인 당직 기관에 대한 순찰 및 야간상황유지를 위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이 발령하고 소속 담당관·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는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당직명령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사령) ① 시 본청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당직근무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당직사령은 지역 내 유관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사항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 및 경기도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 및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소 및 동은 소속장에게 신고한다. 다만, 공휴일과 토요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과 토요휴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 시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 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2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 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근무 시간은 24:00부터 익일 06:00까지 3개조로 교대 근무하며, 그 외 시간은 전원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