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속초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속초시 · 공포일 2024-08-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 및 해제 신청

제2조(지정 및 해제 신청) 「속초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자·소유법인 또는 단체·보유자·보유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정서 등

제3조(지정서 등)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 지원

제4조(관리 지원) ① 소유자 등 또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는 조례 제1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의 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관리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 관리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관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사항

제5조(신고사항) ① 소유자 등 또는 관리자는 조례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 또는 관리자는 조례 제16조제4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