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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태화주택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월군 · 공포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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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신청서류 등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 ① 영월군 태화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1.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2.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미과세용) 1부 ② 제1항에 의한 입주자 선정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조례 제13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 입주자 선정

제3조(입주자 선정) ① 조례 제6조에 의한 입주자를 선정 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입주 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공고 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이상 읍·면사무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의 소재지, 동별 및 호수 2. 입주 보증금 3. 그 밖에 주택 임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입주 신청자가 임대 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별표1에 의하여 선정 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이재민 주거대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별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4조 입주계약

제4조(입주계약) 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 보증금을 납부예탁하고 영월군 태화주택 임대차계약을 별표2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3조에 의한 차 순위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 임대료 징수

제5조(임대료 징수) ① 임대료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에 준하여 채권보전 등을 이행 한다. ③ 임대료는 1년으로 계산하되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입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계산하며 2회 분납 시 이자를 부담 하여야 한다.

제6조 입주해제 및 퇴거

제6조(입주해제 및 퇴거) ① 조례 제5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조례 제12조 제2항 위반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해제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입주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2.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할 때 3.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 불응하거나 주택 입주자로서 부적합할 때 ② 퇴거일은 입주해제 후 30일 이내로 하며,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조 주택의 관리

제7조(주택의 관리)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담 공무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전담하는 부서의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주택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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