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영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015.5.29>
영월군 · 공포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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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영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015.5.29>
제2조(설치) 영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1998.9.30, 2009.10.9,2015.5.29>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5.29>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8.09.30>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9.10.9, 2015.5.29> 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인 나. 해당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1인(농과계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0.9> 다. 지역연고가 있는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1인 <개정 1998.9.30> 라. <삭제 2002.8.1> 2. 특화작목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군지부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영월지점장, 산림협동조합장 <개정 2009.10.9> 4. 농촌지도자군연합회장, 군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군연합회장을 포함한 농업인단체대표 7인 이내 <개정 2009.10.9>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업기술센터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사업 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업인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09. 10.9.> 5.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2015.5.29> 6.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9, 2015.2.29>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5.5.29>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0.9, 2015.5.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5.29>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개정 2009.10.9.>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10.9.>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삭제 2009.10.9.>
제10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다음 해에 수행할 연간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5.29>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개정 201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