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영월군 · 공포일 2024-08-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5.25>

제2조 채권관리관지정

제2조(채권관리관지정)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지역개발실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1990.09.29, 1997.11.12., 2024. 8. 30.> ②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 유지 3.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③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채권관리부 비치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①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부는 영구 보존문서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