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월군 자체감사 규칙

영월군 · 공포일 2024-08-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영월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자체감사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체감사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자체감사 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수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군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 읍ㆍ면, 출장소. 2. 군수의 지도ㆍ 감독을 받는 국ㆍ도ㆍ군비 보조단체 (이하 “보조단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4.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제4조 감사대상 사무

제4조(감사대상 사무) ① 군 본청 및 소속기관, 읍ㆍ면, 출장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는 예산ㆍ회계 등 행정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보조단체,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에 대한 감사는 법령ㆍ조례ㆍ계약 등에 의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는 범위 안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5조 감사의 종류

제5조(감사의 종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실시하는 감사

제6조 감사 실시주기 등

제6조(감사 실시주기 등) ①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주기와 감사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감사기간동안 감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외에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감사의 방법

제7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8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9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중복감사 금지

제10조(중복감사 금지) 감사부서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1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제11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반장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편성시킬 수 있다. ③ 예산ㆍ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ㆍ조사ㆍ감정ㆍ용역 등을 의뢰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반에 편성된 외부전문가는 감사활동에 따른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담당자 교육

제12조(감사담당자 교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반에 편성된 감사반원을 대상으로 감사실시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