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조례ㆍ규칙의 입법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절차, 법령 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영월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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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조례ㆍ규칙의 입법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절차, 법령 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영월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훈령ㆍ예규, 고시ㆍ공고, 법령 질의 및 정비 건의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입법, 중요문서 등의 입안(立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내용 또는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3.11.24.> 5.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입법안이나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법무업무부서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2.02> 6.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서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7.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군 소속 공무원을 말
제3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어려운 표현이나 지나치게 줄인 용어 또는 전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관계법령 발췌내용 5.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 자료
제4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또는 관련부서(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협의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심사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분명히 적어 제16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한 때에는「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29>
제6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무업무부서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2> 1. 관련기관 등 사전협의 결과 2. 입법예고 결과 3. 방침결정문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된 입법안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나. 사전협의 및 선행절차 이행 여부 다. 입법예고 실시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 여부 다. 구성 체계 및 용어 사용의 적합성 라.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③ 법무업무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신설 2017.03.03>
제7조(보완 및 반려) 법무업무부서장은 심사에 필요하면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02>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제8조(결과통지 등) ① 법무업무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쳐 줄 것을 법무업무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업무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2., 2024. 8. 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지정입법) ① 법무업무부서장은 법령 개정 등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는데도 주관부서의 장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늦추는 때에는 그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02>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업무부서장과 협의하여 입법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ㆍ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2>
제16조(구성) ① 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실ㆍ과ㆍ소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2023.11.24.>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하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1.24.>
제17조(회의운영 등)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안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재의요구로 구분하여 의결한다.<개정 2023.11.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신설 2023.11.24.>
제18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개정 2023.11.24.> 3. <삭제 2023.11.2.4.>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하고 군수의 확정 결재를 받아 군의회에 제출하거나 공포할 수 있다. 1.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내용의 본질에 변동 없이 수정의결된 경우 2. 그 밖에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 심의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