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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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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보안·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7.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당직사령”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방관서는 소방공무원근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8.12.31.> ③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일직근무자(재택일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 종료 후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30일(토요일ㆍ공휴일 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0., 2024.8.30.> ②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30일(토요일·공휴일 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0., 2024.8.30.> ③ 본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장은 휴무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속직원의 휴무일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근무인원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1. 일직근무자의 편성: 당직사령(과장급 또는 사무관급) 및 당직원 <제2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18.12.31.> 2. 숙직근무자의 편성: 당직사령(사무관급) 및 당직원 <제1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18.12.31.> ③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상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본청의 숙직 운전원은 재택당직으로 할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별로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당직근무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통합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제6조의2 상황실로의 당직임무 통합

제6조의2(상황실로의 당직임무 통합) ①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상시 운영되는 상황실로 당직임무를 통합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5조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상황실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긴급사태나 비상근무시에는 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황실 운영 규정 등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8.30.]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소속 실·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개시 1시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에서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사건·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8.12.31.>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사령은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및 당직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완장 또는 당직 명찰을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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