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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광진구 · 공포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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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심사, 지급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 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 연봉,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란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말한다.

제3조 예산절약 요건

제3조(예산절약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 분담체계의 변경이거나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처음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맨 처음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공사 및 용역의 발주, 협상, 계약, 공사감독, 물품검수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처음 예산보다 예산지출이 감소한 경우 5. 청사의 임차,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감축, 외부용역비 절감 등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이나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제4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①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안전환경국장, 미래도시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및 의회사무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31., 2024.9.2.> 1. 광진구의회 의원 2. 예산회계 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2.03.20., 2016.07.01,2018.10.4.> 0제5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회의수당 등

제7조(회의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액 기준"을 적용하고, 실비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제8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과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각 국 및 구의회사무국, 보건소(이하 "국"이라 한다)별로 각각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감사담당관과 동은 행정지원국에 포함한다. <개정 2016.07.01., 2024.9.2.>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국의 5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6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국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무대리 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체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외부평가

제10조(외부평가) 구청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심사 또는 그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제11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 중에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성과금의 심사

제12조(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관 자체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소관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개선 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④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 등이 미흡하지만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제3항제3호와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의 예산성과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3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범위

제13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범위)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광진구 공무원 2. 광진구 소속 기관의 공무원 3.「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ㆍ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4.「국민제안 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사람 5.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 6. 그 밖에 구청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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