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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광진구 · 공포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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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및 수당

제3조(당직의 구분 및 수당)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9.4.1.>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ㆍ숙직 근무자별로 당직시마다 6만원 이내로 지급하며, 일ㆍ숙직 근무당일 근무자별로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케 한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 6. 25., 2016.4.26.>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당직근무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휴식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2019.4.1.> ②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4.26, 2019.4.1., 2020.12.28.>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당직직책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6조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제6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실에서 당직근무자를 점검하고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당직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한다. <개정, 2020.12.28.>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 도박 등 그 밖의 공무원의 품위을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8조(당직차량의 운영) 행정지원과장은 구청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9.2.>

제9조 당직의 편성

제9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의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동 주민센터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편성하지 않을 시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당직근무자를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5.>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호원,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0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수시로 청사 내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 확인을 위한 순찰 및 점검 2. 당직근무 중 관내에서 발생하는 동향파악 및 2회 이상의 관내순찰 3.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근무자의 확인 감독 4. 당직근무 중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5. 부랑인 등의 인수인계 6.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 당직근무 중에 긴급한 문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날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4.9.2.>

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1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9.2.> 1. 관할 소방서 및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 <개정 2016.07.01.>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난동자, 범죄사건 및 사고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2024.9.2.> 1. 관할 경찰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16.07.01.>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당직사령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12조 당직실의 비품

제12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두어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망 4. 삭제 <2016.4.26.> 5.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6. 비상열쇠 보관함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당직명령서 9.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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