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광진구 · 공포일 2024-09-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유재산ㆍ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ㆍ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②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구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보건소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또는 동장 3. 구 본청 및 보건소, 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 재무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ㆍ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③제2항제2호에 규정된 구유재산 중 동의 경우 구청 주관과장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④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폐지 된 구유재산으로서 특

제3조 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구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관리

제5조(분임관리)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구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6조(구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구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14.>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제7조 구유재산심의회의 운영

제7조(구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은 심의회에 타인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ㆍ자문ㆍ연구ㆍ감정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21.]

제7조의2 구유재산심의회의 기능

제7조의2(구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라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3.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4.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6.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3. 기준가격 5천만원 미만의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4.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제8조 경계선

제8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표시가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제9조 감수인의 지정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제10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재산관리관이 재산을 재분류하거나 재산관리관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5. 7. 2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