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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광진구 · 공포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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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 1. "보도"(步道)란 연석(경계석), 울타리, 노면표시나 그와 비슷한 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로 정하는 실외이동 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울타리, 그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행자"란 제1호로 정하는 보도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이나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또는 노약자용 보행기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0.1.> 4.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란 자전거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9.2.>

제4조 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9.2> ②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보도정비 시에 발생한 자재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발생품 현황에 대한 홍보를 시행하고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9.2.>

제5조 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보도의 교체 시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9.2.> ③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의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24.9.2.>

제6조 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보도포장재는 별표 1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9.2.> 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 2. 포장재의 조합ㆍ색채ㆍ형상ㆍ마무리ㆍ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자재 <개정 2021.10.29.>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 ②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ㆍ고궁ㆍ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하여 사용한다. ③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그 밖에 방향ㆍ분리ㆍ지시ㆍ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제7조 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 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9.2.> ②공사 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24.9.2.> ③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24.9.2.> ④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지형지물의 방향 표시 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에게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2024.9.2.> 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4.9.2.> 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내용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4.9.2.>

제8조 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 횡단 차량 출입시설 및 차량 출입 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10.29., 2024.9.2.>

제9조 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9.2.> 1. 보도 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보도 일상 보수 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재활용 보도 자재관리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제10조 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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