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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4-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하남시에서 구입한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배정 및 보관

제3조(배정 및 보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동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및 보관할 수 있다.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① 제설장비의 총괄 관리ㆍ감독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하며, 동별로 배정하여 보관하는 제설장비의 관리책임자는 동장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의 대여를 위한 반출ㆍ반입 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면서 차량 또는 트랙터 등을 소유하거나 운행 가능한 사람의 자원봉사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자 관리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는 동별로 선정 관리한다.

제7조 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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