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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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하남시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 중 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게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하여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공중화장실등의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9조(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하남도시공사 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탁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에 필요한 교육 실시)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①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②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등 관리카드에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화장실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구조 및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비치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의 비치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개방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되, 건물 내부에 설치된 것 등 상시 개방이 어려운 개방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