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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4-09-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단지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4., 2021. 12. 1.>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적용한다. <개정 2017. 11. 24., 2021. 12. 1.>

제3조 공동주택 보조금 배점기준

제3조(공동주택 보조금 배점기준) 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배점기준에 따라 단지를 선별하여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1. 12. 1.>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2. 1.> ③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2. 1.> [제목개정 2021. 12. 1.]

제4조

제4조 삭제 <2024. 9. 3.>

제5조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비용의 지원기준

제5조(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비용의 지원기준) 조례 제5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용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는 세대 2.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다자녀가구 우선 지원) 3. 시장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본조신설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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