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0.8.25, 2012. 6.5, 2020.5.13.>
강서구 · 공포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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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0.8.25, 2012. 6.5, 2020.5.13.>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5.13.>
제3조 (정의) <삭 제>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0. 1. 4., 2015.9.3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 및 일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4., 2015.9.30., 2015.9.30., 2020.5.13., 2024.9.4.> ② 삭제 <2024.9.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9.30., 개정 2024.9.4.> [제목개정 2020.5.13.]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의경우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1.4.> ③ <삭 제>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위생원 등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0.8.25.> ⑤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13.>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각 기관의 장은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13.> ③ <삭 제>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 인수 한다. <개정 2020.5.13.>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1. 근무기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는 당직근무자 전원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직사령은 근무상황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 실시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9.30.>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5.13.>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직 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