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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금정구 · 공포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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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또는 금정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또는 금정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보조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행정심판”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또는 금정구청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심판(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5.31.>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모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하되,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당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4조 소송 제기 또는 참가 요청

제4조(소송 제기 또는 참가 요청)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담당부서의 장에게 소송 제기 또는 참가(이하 "제소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3.8., 2021.5.31.> 1. 당사자등 및 소송 목적물의 표시 2. 제소 이유서 및 사건 경위서 3. 판결을 구하는 내용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 제소등의 결정

제5조(제소등의 결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소등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3.8.> 1. 소의 이익과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6조 응소 등의 결정

제6조(응소 등의 결정)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應訴) 또는 반소(反訴) 제기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7조 소송 고지

제7조(소송 고지) 구청장은 소송사건 수행 중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결정 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소속 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위임장(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응소관할법원이 먼 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 구에 직접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 지정을 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2 행정심판대리인의 선임

제8조의2(행정심판대리인의 선임) ①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관련 업무부서의 장은 소송담당부서의 장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 요청을 받은 소송담당부서의 장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본 규칙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1.5.31.]

제9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제9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상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 2.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3.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중 특히 가집행 부분에 대한 대처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한 사항과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소송 진행 사항 2. 지정된 변론·선고 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상황과 예상되는 문제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소송 제기 또는 응소 결정 시 소송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5급, 6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건 등에 대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출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등이 요구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소송담당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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