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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9-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4.>

제2조 묘역의 설치

제2조(묘역의 설치) ①「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애향묘지의 묘역은 별표 1의 묘역배치도에 따라 장미묘역, 진달래묘역, 무궁화묘역 및 이북도민묘역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21.8.9.> ② 제1항에 따른 장미묘역은 평장묘로, 진달래묘역은 평분묘로, 무궁화묘역은 봉안묘로 각각 구분하여 안장하고, 이북도민 묘역은 평장, 평분, 봉안묘 중에서 안장하도록 한다.

제3조 분묘의 형태 및 설치기준

제3조(분묘의 형태 및 설치기준) ① 애향묘지 분묘의 형태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분묘간의 거리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4.> 1. 평장묘: 별표 3 2. 평분묘: 별표 4 3. 봉안묘: 별표 5

제3조의2 공설자연장지 유골의 반환

제3조의2(공설자연장지 유골의 반환)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설자연장지의 사용신고 후 유골을 안치한 사용자가 그 안치된 유골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내에 별지 서식의 공설자연장지 유골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의 반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별지 서식의 공설자연장지 유골 반환 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유골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4.]

제4조

제4조 삭제<2021.8.9.>

제5조

제5조 삭제<2021.8.9.>

제6조

제6조 삭제<2021.8.9.>

제7조

제7조 삭제<2021.8.9.>

제8조

제8조 삭제<2021.8.9.>

제9조

제9조 삭제<2021.8.9.>

제10조

제10조 삭제<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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